주식 증여 방법과 세금 총정리, 자녀·배우자 증여 한도부터 신고까지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 이후 발생한 상승분은 수증자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 증여는 계좌에서 종목을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주식 평가금액,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 증여세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장주식은 증여 당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가격으로 평가한다. 해외주식은 증여 후 단기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어 증여 시점과 매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주식 증여란 무엇이며 누가 세금을 낼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주식 증여란 본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나 배우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구조다.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거래 내용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명목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대금 지급 사실이 없다면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기 어렵다.

증여세는 주식 수량이 아니라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식 증여세는 몇 주를 이전했는지가 아니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주식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같은 종목을 같은 수량만큼 증여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주가 흐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증여일 당일 주가만 보고 공제 한도에 맞춰 주식 수량을 결정하면 실제 평가금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증여 전후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종목은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와 배우자 주식 증여 한도는 얼마일까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적용한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전 10년 동안 받은 재산을 합산해 적용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10년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에게 증여6억 원
부모·조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5,000만 원
부모·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2,000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5,000만 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1,000만 원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공제 없음

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최근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증여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 현금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새로 주식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제 잔액은 2,000만 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할 때는 증여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했다고 해서 성년 자녀가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별도로 공제받는 구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뒤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다시 5,000만 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증여에는 공제 잔액이 없을 수 있다.

조부모와 부모가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나 과거 증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증여 시점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식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증여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다만 과거 증여재산, 세대생략 증여, 비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성년 자녀가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 주식 평가금액: 1억 원

  •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5,000만 원

  • 적용 세율: 10%

  • 산출세액: 500만 원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5,000만 원 × 10% = 500만 원

같은 1억 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일반적인 공제액은 2,000만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8,000만 원이 된다. 이 경우 단순 산출세액은 800만 원이다.

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최근 10년간 증여 이력이 없는 성년 자녀에게 평가금액 3억 원의 주식을 증여한다면 과세표준은 2억5,000만 원이다.

3억 원 - 5,000만 원 = 2억5,000만 원

2억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4,000만 원

위 계산은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다. 실제 세액을 계산할 때는 이전 증여 내역과 주식의 최종 평가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상장주식 증여금액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할까

증여 당일 종가가 아니라 전후 2개월 평균가격을 사용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평균해 평가한다. 거래가 없었던 날이라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했다면 일반적으로 5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확인해야 한다.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주가도 반영되므로 주식을 이전한 당일에는 최종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증여일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증여 당일 예상했던 금액보다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최종 평가금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공제 한도에 정확히 맞춘 증여는 가격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성년 자녀의 공제 잔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증여 당일 시가가 정확히 5,000만 원인 주식을 이전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후 2개월 평균가격이 증여 당일 가격보다 높으면 최종 평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없이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주가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한 여유를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주가의 미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평가 방식이 다르다.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등 별도의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최근 거래가격만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

주식 증여 절차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

수증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이전한다

주식 증여를 하려면 먼저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가 필요하다. 증여자는 본인 계좌에 있는 주식을 수증자의 계좌로 대체출고하는 방식으로 이전한다.

같은 증권사 계좌인지 다른 증권사 계좌인지,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는 법정대리인 확인이나 가족관계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증권사에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증여 과정에서는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1. 주식 대체출고 내역

  2.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좌거래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

  4. 증여계약서

  5. 증여주식의 종목과 수량

  6. 과거 10년간 증여세 신고내역

증여계약서는 주식의 종목, 수량, 증여일,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가족 간 거래라도 증여 의사와 실제 이전 내역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4일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다만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의 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을 지원한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주가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증여 직후 신고하기보다 평가기간이 끝난 뒤 정확한 평균가격을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종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평가기간과 신고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해외주식 증여 후 바로 매도할 때 주의할 점

1년 안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단기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증여 당시 평가금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해외주식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00만 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의 가치가 5,000만 원으로 오른 뒤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1년 안에 5,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을 단순히 5,500만 원과 증여가액 5,000만 원의 차이인 50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어 예상보다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주식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이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서 주식을 받아 증여세가 없더라도, 이후 해외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가가 오른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뒤 곧바로 매도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현재 세법상 기대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증여 시점만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 보유기간과 최종 매도 시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식 증여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과거 10년간 현금과 주식 증여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주식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다. 과거에 받은 현금, 예금, 부동산 등 다른 증여재산과 함께 계산한다.

또한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10년간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족끼리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거나 주식을 이전한 경우에는 과거 신고서와 계좌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직접 매수해 준 경우도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 계획까지 세워야 한다

주식 증여는 단순히 증여세 공제 한도를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수증자가 주식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지, 배당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향후 매도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전에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

  • 최근 10년 동안 여러 번 증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단기간에 매도할 예정인 경우

  • 비상장주식이나 최대주주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가 해외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금액이 공제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주식 증여의 핵심은 주가가 오를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액을 정확히 평가하고, 공제 한도와 신고기한을 지키며, 이후 매도 단계의 세금까지 계산하는 것이다. 금액이 크거나 가족관계와 거주지 조건이 복잡하다면 주식을 이전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자녀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가격으로 평가하므로 최종 평가액이 5,00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과 취득가액을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Q. 자녀 주식 증여는 현금을 보내 직접 매수하게 하는 것과 다른가요?

A. 보유 주식을 그대로 이전하면 해당 주식의 세법상 평가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현금을 보내 자녀가 주식을 매수하면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현금이며, 현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방법은 평가 방식과 증빙자료가 다르므로 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질문 3

Q.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A.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매도하면 증여자의 기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높아진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려던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증여 전 매도 시점과 예상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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